‘사전선거 운동’ 혐의...체포 부당성 다퉈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의 적법성을 두고 법원 심사를 다시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 이틀째인 3일에도 경찰 조사를 이어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4일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했는지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받아들여질 경우 이 전 위원장은 즉각 석방된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범죄사실도 소명되지 않는다”며 체포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체포돼 약 3시간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쯤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세 차례 이상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다시 이 전 위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법원의 체포적부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등을 비난한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반대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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