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에 아내가 대학 시절 연인이었던 고향 친구와 모텔에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 남편과 결국 이혼에 이른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제주 출신 아내 B씨를 위해 명절마다 처가를 찾았다. 아내는 고향에 갈 때마다 어릴 적부터 친했던 남자 친구와 술자리를 가져왔다. A씨는 불편했지만 이해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추석, 아내는 새벽 2시가 넘도록 귀가하지 않았고, 확인 결과 아내와 그 남성은 함께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부부는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법원은 아내를 유책 배우자로 인정했지만 위자료는 1500만원에 그쳤다. 아내는 모텔 출입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술을 깨러 갔을 뿐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인섭 변호사는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성인 남녀가 모텔에 간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된다”며 “실제 사건 중에는 ‘모텔에서 색칠 공부를 했다’고 주장한 경우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행위 위자료는 보통 4000만~5000만원, 경우에 따라 8000만원까지도 인정되지만, 사연자는 상간남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 아내와만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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