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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반대에도 장남에 18억 재산 몰아준 90대 남편, 대법 "이혼 사유" [헤어질 결심]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4 19:00

수정 2025.10.04 19:00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배우자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재산을 장남에게 몰아줬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남3녀 뒀는데.. 장남에게 18억 상당 증여한 남편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0대 A씨가 배우자인 90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A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돌려보냈다.

1961년 결혼한 이들 부부는 슬하에 3남 3녀를 뒀다.

이들 부부는 주로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A씨는 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60여년 혼인 생활 동안 함께 취득해 유지한 재산은 대부분 B씨 단독 명의로 돼 있었다.



그러던 지난 2022년, 이들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됐다. 이로 인해 수용보상금 3억원을 받게 됐고, 이들 부부의 갈등은 시작됐다.

처분 방법을 놓고 B씨는 A씨와 다투던 중 일방적으로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다.

B씨는 같은 해 감정가액 15억원 상당의 부동산도 장남에게 전부 증여했다.

이로 인해 B씨 명의로 남은 부동산은 그가 종중원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을 포함해 5억원가량으로 줄었다.

"부부관계 회복 할수 없이 파탄" 이혼 소송 제기한 아내

이에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B씨는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이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분할대상 제외)이라며 이혼을 거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 "혼인생활 강제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 아내 손 들어줘

대법원은 "민법은 이혼상 재산분할 제도를 둬 이혼에 이른 당사자에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협력에는 재산 취득에서 협력뿐 아니라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함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 생활 중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로 인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노령에 이르러 원고와 함께 평생 이룬 재산의 주요 부분을 원고의 반대에도 연속해 일방적으로 처분하고 지금껏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남은 생애 도모를 위한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갈등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별거 경위와 기간을 고려하면 혼인 관계가 부부 상호 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며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