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항소했지만 기각
[파이낸셜뉴스] 또래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10대 아들의 복수를 위해 평소 자녀와 친분이 있던 미성년자에게 폭행을 교사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폭행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강원 원주에서 자신의 아들과 동창인 B군에게 "(내 아들과)중학교 동창이라면 복수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아들을) 때린 애들을 다 찾아서 때려줘라"는 취지로 폭행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B군은 C(16)군과 D(16)군을 만나 코와 뺨, 가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달 전 자신의 아들이 C군 등 2명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A씨의 폭행 교사 사실을 알게 된 C군의 부모는 A씨를 고소했다.
그사이 C군과 D군은 A씨의 자녀를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역시 폭행 교사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A씨는 "폭행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주요한 증거인 B군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당한 미성년 자녀의 복수를 위해 B군에게 폭행을 교사해 피해자들을 폭행하도록 했다"며 "성인으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망각하고 미성년자까지 사건에 끌어들인 피고인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공동상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의 자녀가 많이 다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고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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