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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연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5% → 2.5% 인하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4 12:20

수정 2025.10.04 12:20

도내 시군도 임대료 1~5% 범위 자체 결정
강원특별자치도청사 전경.
강원특별자치도청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도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18개 시군과 함께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도와 시군의 공유재산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다. 단 법령상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강원도 본청은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2.5%로 50%p 인하하고 각 시군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1~5% 범위에서 자체 결정하게 된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정인 임대료로 해당 업체는 환급 또는 할인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10월까지 공유재산심의회의결과 제도 시행 준비를 마치고 11월 신청 절차를 거쳐 12월에 환급 등 지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임대료 인하로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