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공급업체·보건 관련 노조 등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 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이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이 미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의료 인력 공급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와 보건 관련 노동조합 등이 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을 한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자 수수료를 올릴 권한이 없다며 인상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자금조달 권한(Power of the purse)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내세워 비자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올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원고 측은 또 통상 새로운 비자 수수료는 의회가 정하거나 의견수렴을 포함한 공식 절차를 통해 부과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을 중단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며 채용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Global Nurse Force)가 소송을 이끌고 있다.
H-1B 비자는 1990년부터 도입됐고 주로 기술, 공학, 의학 분야 등에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돼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인 '마가'(MAGA) 참여자들은 H-1B 비자가 미국인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구실을 미국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H-1B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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