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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66억원…1인 최고 11억 체납자도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5 15:22

수정 2025.10.05 15:2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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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체납액이 400억원을 넘어서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원 △2023년 434억원 △2024년 466억원으로 3년간 5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원 △지방소득세 115억원 △지방교육세 65억원 △재산세 63억원 △주민세 19억원 순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 체납액 증가분 56억원 중 자동차세 23억 1,800만원과 취득세 9억 2000만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규모도 심각하다.

296명이 체납한 금액만 13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4억 8600만원(103명) △경기 51억 1800만원(97명) △제주 7억 4100만원(24명) △인천 5억 1000만원(20명) △부산 3억 5900만원(9명) 순이었다.

2024년 고액 체납 사례를 보면 △서울 거주 중국인(개인지방소득세 11억 6700만원) △경기 거주 미국인(지방소득세 10억 3000만원) △부산 거주 미국인(지방소득세 1억 7700만원) △제주 거주 한국계 중국인(지방소득세 1억 4100만원) 등이 확인됐다.


한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엄격한 징수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며 “거주지 이전·출입국 내역 등을 면밀히 관리해 징수율을 높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