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李 냉부 촬영’ 논란에 여야 고발전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5 16:00

수정 2025.10.05 16:02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추석 명절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추석 명절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5일 고발전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벌어진 와중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을 한 데 따른 논란을 두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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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모경종 의원이 나서 이 대통령의 예능 촬영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전날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 촬영 시점을 밝히기 전부터 전산망 마비 와중 예능 촬영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연일 비판을 쏟아내 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한가위에까지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로 흑색선전을 일삼는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주 의원을 즉각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예능 촬영을 매개로 국정자원 화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데 대해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방미에서 복귀한 직후인 9월 26일 밤 화재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아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27일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가 개최됐고 같은 날 오후 6시 화재가 완진됐다”며 “28일 오전 10시 50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보고받아 대책을 논의했고, 같은 날 오후 중대본 회의 개최 및 부처별 점검 사항을 지시한 후 오후 5시 30분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밝힌 이 대통령이 예능 촬영을 한 시점은 9월 28일 오전 비상대책회의와 오후 중대본 회의 사이이다. 촬영 시점 전후로 필요한 조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8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8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진우 "무슨 혐의로? '최고존엄 기분상해' 죄인가..무고죄 고소"

그러자 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맞고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촬영 시점 추측에 법적 조치를 언급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과 고발 조치를 밝힌 박 수석대변인에 대해서다.

먼저 민주당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그는 “냉부 촬영 시점인 9월 28일은 전산망 복구율이 5% 미만인 때로, 이 대통령은 방송국이 아닌 중대본에 먼저 와서 냉장고가 아닌 서버망을 먼저 챙겨야 했다”며 “촬영 시점 은폐를 위해 제 정당한 문제제기를 대통령실은 허위라고 거짓브리핑 했다.
결국 제가 증거를 공개하자 어쩔 수 없이 시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비판이 거세지자 방송 강행을 위해 민주당이 물타기용 허위고발을 하겠다고 한다”며 “내일(6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등으로 강 대변인과 박 수석대변인을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이 나를 무슨 혐의로 고발하나”라며 “‘최고존엄 기분상해 죄’인가. 그건 북한에만 있는 건데”라고 비꼬았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