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체격 좋은 젊은 남성이 공원 인근에서 불법 주차를 제지하던 안내요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시도하려 한 정황이 한 시민에게 포착됐다. 남성에게 피해를 본 안내요원들은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인 것으로 전해져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뉴스1은 지난 4일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한 공원에서 행패를 벌이는 어느 남성의 행태를 고발하는 글을 전했다.
글을 작성한 A씨는 "경기도 양주시의 나리공원 인근에서 지인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불쾌한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며 운을 뗐다.
A씨가 목격한 건 불법 주차를 제지하던 안내요원들에게 한 승용차 운전자가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시도하려는 것이었다.
나이 지긋한 안내요원이 불법 주차를 막으려고 했고 운전자는 "X발 X발"하면서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피웠다. 이어 "너는 차도 없냐"며 반말로 막말을 쏟아내더니 "사진 찍고 신고하면 어쩌겠다는 거냐. 양주시에서 돈 처 받고 이런 일 하는 거냐"면서 조롱까지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운전자는 안내요원을 폭행하려는 듯한 위협적인 태도까지 보였다.
A 씨는 "영상으로 당시 현장을 다 촬영해 놓긴 했는데 이걸로 신고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며 "횡단보도에서 어르신(안내요원)들의 표정을 보니 참 착잡해 보이시더라. 그 XX는 마지막까지 차를 빼서 나가면서도 욕을 하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혹시 그자를 신고할 방법이 없겠나"하고 온라인에 물었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하여튼 말 안 듣는 놈들 어딜 가나 꼭 있다. 게다가 어르신들에게 뭐 하는 행동이냐", "사과 한마디면 될 걸 왜 저렇게 싸우려 드냐. 기본적으로 인성에 문제 있는 사람"이라며 운전자의 행동을 비난하는가 하면 "때리는 시늉도 폭행죄 해당한다. 영상 증거 있으면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폭행죄는 실제 타격이 없어도 유력 행사가 성립될 수 있으며, 욕설과 위협적 행동은 모욕죄나 업무방해로도 처벌할 수 있다"며 "A 씨가 찍어둔 영상과 사진은 경찰 신고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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