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X발 돈 쳐 받고 이런 일 하냐"…불법주차 男, 주차요원 노인들에 난동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6 05:20

수정 2025.10.06 05:20

불법주차 깽판
불법주차 깽판

[파이낸셜뉴스] 체격 좋은 젊은 남성이 공원 인근에서 불법 주차를 제지하던 안내요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시도하려 한 정황이 한 시민에게 포착됐다. 남성에게 피해를 본 안내요원들은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인 것으로 전해져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뉴스1은 지난 4일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한 공원에서 행패를 벌이는 어느 남성의 행태를 고발하는 글을 전했다.

글을 작성한 A씨는 "경기도 양주시의 나리공원 인근에서 지인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불쾌한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며 운을 뗐다.

A씨가 목격한 건 불법 주차를 제지하던 안내요원들에게 한 승용차 운전자가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시도하려는 것이었다.

당시 현장은 황색 이중선과 '주차금지'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는데도 K5 한 대가 무리하게 주차를 시도했다는 데 A씨의 설명이었다.

나이 지긋한 안내요원이 불법 주차를 막으려고 했고 운전자는 "X발 X발"하면서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피웠다. 이어 "너는 차도 없냐"며 반말로 막말을 쏟아내더니 "사진 찍고 신고하면 어쩌겠다는 거냐. 양주시에서 돈 처 받고 이런 일 하는 거냐"면서 조롱까지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운전자는 안내요원을 폭행하려는 듯한 위협적인 태도까지 보였다.

A 씨는 "영상으로 당시 현장을 다 촬영해 놓긴 했는데 이걸로 신고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며 "횡단보도에서 어르신(안내요원)들의 표정을 보니 참 착잡해 보이시더라. 그 XX는 마지막까지 차를 빼서 나가면서도 욕을 하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혹시 그자를 신고할 방법이 없겠나"하고 온라인에 물었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하여튼 말 안 듣는 놈들 어딜 가나 꼭 있다.
게다가 어르신들에게 뭐 하는 행동이냐", "사과 한마디면 될 걸 왜 저렇게 싸우려 드냐. 기본적으로 인성에 문제 있는 사람"이라며 운전자의 행동을 비난하는가 하면 "때리는 시늉도 폭행죄 해당한다. 영상 증거 있으면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폭행죄는 실제 타격이 없어도 유력 행사가 성립될 수 있으며, 욕설과 위협적 행동은 모욕죄나 업무방해로도 처벌할 수 있다"며 "A 씨가 찍어둔 영상과 사진은 경찰 신고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