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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세 고독사 절반 넘어… "통합대응·지원체계 시급”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6 07:20

수정 2025.10.06 07:20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중장년 대상 정책은 15.6% 불과
청년·노인 사이 ‘정책의 공백지대’


[파이낸셜뉴스]
50~60세 고독사 절반 넘어… "통합대응·지원체계 시급”


전체 고독사자의 4명 중 3명이 40~60대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고립·은둔 대응 정책은 여전히 청년과 노인 중심에 머물러 있어, 경제 활동의 핵심 세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독사 ‘5060 남성’ 절반 넘어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고립·은둔·고독의 대한민국, 사회적 연결 회복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에 따르면 퇴직과 가족 해체, 건강 악화가 맞물리며 중장년층의 사회적 관계망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2024 고독사 실태조사’를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고독사자의 74.8%는 경제활동 인구의 핵심 계층인 40~60대 중장년층이었다.

이 가운데 50~60대 남성이 53.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퇴직, 가족관계 해체, 건강 악화가 겹치며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정부의 고립 은둔 대응 지원 사업은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의 고립·은둔 대응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위기청년지원법, 고독사예방법 등으로 세대별로 나뉘어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기에서 중장년기로 넘어갈 때
상담 인력과 기관이 교체되며 지원의 연속성이 끊긴다는 지적이다.

고립·은둔 대응정책은 현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이 부처별로 각각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청년미래센터’, 여가부는 ‘원스톱 패키지’, 고용노동부는 청년 취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청소년·청년·노인 중심의 개별 법률을 하나로 묶는통합 근거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일관된 관리가 가능한
연속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처별 예산은 유지하되 사업 설계와 집행을 공동으로 조정하는 ‘고립·은둔·고독 지원 공동운영지침(가칭)’ 제정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역할 조정을 의무화하고 행정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다.

일본·영국 ‘외로움’ 국가 의제로


일본 등 해외사례도 소개했다.

일본은 2024년 4월 ‘고립·은둔 대책 추진법’을 시행해 부처 협력과 민간 연계를 강화했다.

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대응 전략’을 수립해 외로움 담당 장관을 지정하고 모든 정부 정책에 ‘외로움 고려’를 의무화했다. 전국적 인식 제고 캠페인, 외로움 측정 지표 표준화 등을 추진했다.


입법조사처는 “해외 사례는 외로움과 고립 문제를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위기로 규정하고 국가가 전면에 나섰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중장년 고독사 문제를 생애주기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