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후원금, 성범죄 방조로 간주될 수 있나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이용한 성 착취 방송에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들이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구속된 30대 남성 A씨와 공범 7명이 미성년자 C군을 성적 행위에 강제 동원한 사건과 관련해, 시청자 280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이들은 생방송 중 일정 후원금이 모이면 성적 행위를 룰렛으로 정해 수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진행했다.
경찰은 후원금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가 범행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형법상 방조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한 금전 지원이라도 범죄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수사당국은 계좌 추적을 통해 시청자들의 입출금 내역을 확보했고, 일부는 1원에서 최대 1만 원까지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시청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은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방송에 참여하거나 후원한 경우, 고의성 여부가 중대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세부 벌칙이 명확히 제시된 상황에서 후원이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방조 혐의를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A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첫 공판은 오는 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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