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체험형' 인턴에 성과급 안 준 조폐공사, 항소심 법원 "차별 아냐"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7 10:15

수정 2025.10.07 10:12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체험형' 인턴 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을 주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고법판사)는 A씨 등 32명이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폐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신입 채용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인 '체험형' 인턴을 운영했다. 체험형 인턴을 마친 사람이라도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신입 공채에 응시해야 했다.

이후 공사는 2014년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채용형 인턴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신입사원을 인턴으로 채용한 뒤 일정기간을 거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이 시기에 별도로 신입 채용 제도를 운용하지 않았다.

이 시기 조폐공사에서 체험형·채용형 인턴으로 일한 A씨 등 417명은 지난 2022년 11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폐공사가 이들이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즉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정규직에게만 성과급을 준 것은 차별적인 처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1심은 지난해 10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채용형 인턴들은 2014년도 이전의 정규직 근로자 신규 채용과 마찬가지로 국가직무 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며 "입사한 후에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업무를 부여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용형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가 동종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채용형 인턴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차별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은 체험형 인턴에게 성과급을 미지급한 것은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조폐공사가 체험형 인턴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한 점, 체험형 인턴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타 회사에 지원할 때 최대 10회까지 추천서를 발행한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인턴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체험형 인턴들이 조폐공사에서 계속 근무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합리적 기대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업무분장표에 추상적으로 업무 내용이 기재돼 있었고, 조폐공사 전산시스템에 직접적인 접근이 불허된 점에 비춰 정규직을 체험형 인턴에 대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차별적 처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A씨 등 32명은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