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범여권, 野 국힘 겨냥 '필버 규칙 변경' '나경원 방지법' 추진
국힘, 與 겨냥…'추미애 방지법' 발의 '특별검사 국회 출석' 추진
국힘, 與 겨냥…'추미애 방지법' 발의 '특별검사 국회 출석' 추진
[파이낸셜뉴스] 개혁 입법을 가속화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제지하려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두 정당은 국회에서 상대 당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관측되는 관련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소모전을 치른 필리버스터 대결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겨냥해 필리버스터 규칙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 방지법' 등 발의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뒤 정작 본회의장에는 나서지 않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24시간 후 강제 종결 표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 반복되자, 추석 연휴 이후 필리버스터 신청 정당의 참석을 일정 수준 강제하는 법안 발의를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도 필리버스터 소요 시간을 줄이려는 의도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표결 방식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전자투표로 바꾸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른바 '추미애 법사위 방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에 제동을 걸자, 간사 선임을 상임위 상정·의결 안건이 아닌,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통보'로 가능하게 규칙을 바꾸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특정 의원의 간사 선임을 고의로 배제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합리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제기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도 이와 유사하게 교섭단체가 간사를 추천하면 선임되는 관행을 제도로 못 박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 출석·보고 대상이 아닌 특별검사를 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감시·통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긴 개정안을 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사들을 법사위에 자주 소환하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자당이 정치적 편파성을 지적하는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국회로 부를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풀이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지난달 초 법사위에서 나 의원의 '초선은 가만있어' 발언 논란 이후 질서 유지 조항을 위반한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개정안을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으로 명명해 발의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일부 의원의 고의적인 고성, 욕설, 회의장 점거,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의사진행이 마비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질서 유지 조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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