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보트 타고 낚시객 위장…해경, 전원 구속영장 신청 예정
7일 군·경에 따르면 경비함정 등 8척과 항공기 1대, 육군정 2척 급파해 밀입국 의심 선박을 사전에 2시간가량 추적하다가, 전날 새벽 1시 43분쯤 태안해역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40㎞) 해상에서 검문·검색 시작 20여분만인 오전 2시 2분쯤 안전하게 구조·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소형 보트에 탑승했던 1명은 구명조끼를 입고 해상으로 뛰어내리기도 했다.
앞서 태안해경은 지난 5일 저녁 11시 38분쯤 육군 레이더기지로부터 미확인 선박이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인근 해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고 출동했다.
밀입국에 이용된 115마력의 레저용 소형 보트에는 중국 국적 A(40대) 씨 등 8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A씨 등 3명은 보트를 구입해 밀입국하기로 공모한 후 순차적으로 B(40대) 씨 등 5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트는 연안구조정에 의해 예인돼 태안 신진항으로 이동 조치됐다. 해경은 이들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10시쯤 300여㎞ 떨어진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소형보트에 타고 국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밀입국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과거 국내에서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강제 출국 등의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 이들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낚시객으로 위장하기 위해 레저보트 내부에 낚싯대 4개와 30L(리터) 기름통 6개, 부식품, 생수 등을 싣고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 해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를 시도하며 선내 물품(기름통 등)을 해상에 투척한 승선원 1명에 대해선 해상에 뛰어들며 도주를 시도한 경위 등에 대해서 엄중히 조사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상 밀입국 차단을 위해 군·경이 합동으로 긴밀히 공조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해상 경계와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안전과 해양 질서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6월에도 충남 태안을 통해 소형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8명과 국내에서 이들의 이동을 도운 중국인 3명이 검거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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