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6개월
'송파구' 거래 신청 비중 41% 차지
서초 27%·강남23%·용산9% 순
추석 이후 부동산 대책 추가 발표 전망도
'송파구' 거래 신청 비중 41% 차지
서초 27%·강남23%·용산9% 순
추석 이후 부동산 대책 추가 발표 전망도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6개월 동안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곳은 송파구로 나타났다. 토지거래 허가율은 평균 97%였고, 신청 건수는 6월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강남·서초·송파·용산)에서 신청된 부동산 거래는 총 7635건이다. 이 중 41%에 해당하는 3128건이 송파구에서 발생했다. 송파구에서 허가를 받은 거래 건수는 3055건으로 허가율은 98%다.
다음으로 신청 건수가 많은 서초구는 총 2078건이 접수돼 전체 거래의 27%를 차지했다. 이 중 1948건(94%)이 허가를 받아 송파구 보다 1007건 적게 거래됐다.
이어 △강남구 1718건(23%) △용산구 711건(9%)순으로 신청 건수가 많았다. 각각 1667건(97%), 708건(99%)이 거래 허가를 받으면서 4개 자치구에서 평균 허가율은 97%를 넘었다.
거래 신청 건수는 6월 한 달 동안 총 2302건이 접수돼 전체 거래의 30%가 집중됐다. 월별로 보면 △3월 44건 △4월 334건 △5월 1206건 △7월 1883건 △8월 660건 △9월 1206건이다.
일반적으로 토지거래 신청부터 허가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약 한 달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6·27 대출규제 영향을 받아 7월부터 8월까지 거래 건수가 줄었다가 9월 다시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 투기를 막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나 단독주택, 빌라, 상가 등을 거래하려면 반드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일 경우가 대상이다. 특히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 투자'(전세 끼고 매수)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 자치구를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앞서 2월에는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는데, 규제 완화 후 집값이 불안해지자 한 달 만에 다시 토허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것이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의 과열 양상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언급 등을 종합해 추석 이후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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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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