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대생 출신 20대 여성이 부모님에게 자신을 키워준 돈을 갚기 위해 성인 산업에 뛰어들어 연간 47억원을 벌고 있다는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도쿄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성인 인플루언서 루루카(26)는 지난해 자신이 출연한 성인 비디오를 1편 당 3만엔(약 28만원)에 판매해 무려 1억 2000만엔(11억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의 현재 월수입은 6000만엔(약 5억7000만원)이며, 연봉은 5억엔(약 47억원)에 달한다.
루루카는 "중학생 때 성폭행을 당한 후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라며 "막상 죽자고 생각하니 키워준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이 사립 학교나 학원에도 보내줬고, 교육비가 최소 1000만엔 정도는 들었을 거라 생각해 그 돈만 갚고 죽으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학교 때 어떤 책을 읽고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 법대에 들어갔다. 법조인이 되는 게 목표였지만 공부하다 보니 재미없고 어려워서 대학교 2학년 때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그렇게 루루 씨는 약 6년 전인 2019년 성 산업에 뛰어들었다. 이듬해에는 SNS를 개설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흥업소에서 수입을 늘리려면 일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2~3개월 치 예약이 꽉 찼고, 당시 월수입은 300만엔 정도였다. 지금은 시간당 20만엔(약 188만 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팬 사이트를 개설했다"며 "약 4분짜리 성인용 영상을 1만엔에 판매했는데 이게 600개 정도 팔렸다. 손맛을 느껴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전했다.
최근 자녀에게 그동안 지출했던 키워준 값(양육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달라고 요구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가 아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가 서로를 부양할 의무는 존재하지만 부양받았던 내역에 대해 갚을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한 부부가 자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아들과 불화를 겪다 "부모자(父母子) 관계를 끊게 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부모자 관계 단절 청구 소송에 대해 "우리 법률에는 부모자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부모자 관계를 더 유지하는 것이 A씨 부부에게 고통만을 주더라도, (현행법률상 관련 근거 규정이 없는 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을 근거로 삼아 부모자 관계를 자의 출생시로 소급해 그 단절을 구할 수는 없다. 나아가 부모자 관계의 단절을 전제로 한 권리의무의 주장 금지 청구 또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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