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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9 10:07

수정 2025.10.09 10:07

방역대책본부 24시간 비상체계 운영
철새도래지·가금농장 방역관리 강화
강원도는 내년 2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FMD)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철새도래지 방역 작업. 뉴스1
강원도는 내년 2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FMD)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철새도래지 방역 작업. 뉴스1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FMD)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고강도 방역 대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우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 철새도래지 10곳을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으로 지정하고 시군 및 농협 소독차량 34대를 동원해 해당 지역의 주변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명령 11건과 방역기준 7건의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농장 간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주요 조치로는 △대규모 산란계농장 및 종계장에 통제초소 설치 △육계 및 육용오리 출하 후 일정 기간 입식 제한 △가금 이동승인서 유효기간 단축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가금계열사가 계약농장의 방역점검 등 방역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내년 1월22일부터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시기를 기존 10월에서 9월로 앞당겨 시행한데 이어 접종 누락 방지를 위해 12개월령 이하 소 등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석성균 강원도 농정국장은 “겨울철은 철새를 통한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위험이 높고 저온으로 인해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 또한 길어지는 시기”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축산농가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