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2건 항소 포기
"신속한 피해 회복 위해"
"신속한 피해 회복 위해"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가 제주 4·3사건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이로 인해 1955년까지 여수·순천 지역 등지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이라며 "오랜 기간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상소(항소·상고)를 포기 또는 취하하고, 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 소송 1심 판결에도 항소 포기를 결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배상 소송 사건에서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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