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복구 완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서류 발급과 부동산거래 신고 등 부동산 관련 온라인 서비스가 10일 재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10일 오전 9시부터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8종의 부동산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9일 밝혔다.
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서비스도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 정부24에서 가능하며, 정보 열람만 필요한 경우에는 17개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주민센터 방문 발급 시 면제됐던 수수료는 온라인 발급 재개일인 10일부터 정상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 및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서비스 재개 후, 시스템과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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