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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이틀 쓰면 또 9일 쉰다" 황금연휴 끝나자마자 달력 들춘 직장인들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0 08:33

수정 2025.10.10 08:32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내년 2월 황금 연휴가 또다시 찾아온다.

첫 번째 연휴는 오는 12월 25일 성탄절이다. 목요일인 크리스마스, 하루 뒤인 26일 금요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주말까지 이어져 총 나흘간 연휴를 즐길 수 있다.

또 12월 31일(수)과 내년 1월 2일(금)에 휴가를 사용하면 1월 1일 신정과 주말을 끼고 최장 5일 쉴 수 있다.

내년 설 연휴는 2월 16일(월)~18일(수) 사흘로, 주말을 포함하면 닷새다.

여기에 이틀 연차를 쓰면 최대 9일의 황금 연휴가 된다.

3월에는 삼일절과 주말이 겹쳐 대체공휴일이 하루 생긴다.

가정의 달인 5월은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공휴일이 많은 편이다. 부처님 오신 날 24일(일)은 주말과 겹치지만, 25일(월)에 대체휴일이 적용돼 주말을 끼고 사흘간 쉴 수 있다.


대신 내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7일(목~일)로, 나흘에 그친다. 올해처럼 최장 10일에 달하는 추석 연휴는 2044년에나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2044년 10월 7일(금)에 하루를 쉬면 최장 9일간 쉴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