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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유괴, 시도만으로 '패가망신' 공식 각인해야"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0 09:13

수정 2025.10.10 13:13

미성년자 유괴·약취 피의자 3년째 증가
주진우, '유괴방지 3법' 조속한 처리 촉구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미성년자 유괴 시도를 언급하면서 '유괴방지 3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괴는 시도만으로 '패가망신'이라는 처벌 공식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실이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피의자는 3년째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272명 △2023년 299명 △2024년 301명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 1~8월은 214명이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정부와 경찰·검찰에 엄정한 대응을 요청했다.

주 의원은 "학부모와 아이들이 불안에 떨 동안 이재명 정부는 뭘 했나"며 "경찰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로 권력 줄서기나 하고 검찰은 특검에 인력을 빼앗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억이 안 난다', '귀여워서 그랬다'는 변명으로 못 빠져 나가야 막을 수 있다"며 "유괴는 미수범도 징역 3년 이상, 전자발찌, 신상공개 모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배임죄를 없애는 것은 총알처럼 진행하면서 아이들 유괴 방지 입법은 왜 거북이 걸음인가"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자기 정치 그만하고, 유괴방지 3법을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괴방지 3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와 미수범 감경 배제 △약취·유인 및 미수범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해 신상정보 등 공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의무화 등을 포함한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