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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정적 겨냥 논란…뉴욕 법무장관 형사기소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0 09:48

수정 2025.10.10 09:48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특파원】 미국 법무부가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를 은행사기와 금융기관 허위진술 혐의로 기소했다.

연방 대배심은 9일(현지시간)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에서 두 건의 중범죄 혐의를 인용해 기소를 의결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제임스는 2020년 버지니아주 노퍽의 주택을 매입하며 이를 '세컨드 하우스(부거주용 주택)'로 신고해 유리한 대출 조건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입자 가족에게 임대해 투자용으로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1만 9000달러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제임스의 첫 법원 출석은 오는 10월 24일 노퍽 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였던 린지 할리건 미 동부버지니아 연방검사가 담당했다.

할리건은 최근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의회 허위진술 혐의로 기소한 인물로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며 "공적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제임스는 성명을 내고 "근거 없는 혐의"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빌 풀트 연방주택금융청장(FHFA) 이 제임스의 주택 관련 서류에 허위 기재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에 수사를 권고한 뒤 시작됐다. 제임스의 변호인 애비 로웰은 이를 "정치적 보복 수사"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애덤 시프 민주당 상원의원과 리사 쿡 연준 이사 등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비판 인사들에 대해서도 모기지 사기 의혹을 수사했으나,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했고 현재까지 기소되지는 않았다.

제임스는 2019년부터 뉴욕주 법무장관으로 재임 중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대립해 왔다. 2022년에는 트럼프와 그의 가족, 기업을 상대로 자산가치 부풀리기 혐의로 민사 사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은 5억달러 벌금 판결을 취소했지만 민사 사기 책임 인정 판단은 유지했다.

민주당은 이번 기소에 강하게 반발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것이 바로 폭정의 모습"이라며 "법무부의 명예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사진=연합뉴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사진=연합뉴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