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큰집 안 간다"는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남편 '구속'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0 13:06

수정 2025.10.10 13:06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에 '큰집에 가지 않겠다'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큰집에 가지 않겠다는 아내와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싸움을 말리던 아들도 부상당했다.
다행히 아내와 아들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될 때까지 피해자를 임시 숙소에 입주하도록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