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내년 6.3 지방선거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룰과 가산점 반영 방식 등을 포함한 공천 규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0일 최고위원회의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공천제도 분과와 전략 분과를 운영 중이며, 공천 분과에서 (공천) 심사 기준부터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크게 컷오프(부적격) 예외 심사 기준, 경선 진행 방식, 여성·청년·장애인 가산점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선출직 당직자 선출 시 대의원 표 비중을 없애고 권리당원 '1인 1표' 원칙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소지 허위 등록 등 당원명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조 사무총장은 "올해 8월 말까지 입당한 분들이 40만명 가까이 된다"며 "8월에 당원 (가입이) 집중된 이유는 당원 중 1년 이내 6번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자에게 (지방선거 경선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입당 과정에서 동일 주소지로 여러명이 등록할 경우 편법·탈법이 있는 것인지 검증을 철저히 거치게 돼 있다"며 "이에 따라 각 시도당은 8월 말까지 접수된 당원을 우선 (전산상에) 입력하고, 중복 주소·계좌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그런데 이번 서울시의원 문제에서 당적(주소지)을 옮기는 데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당원 중) 식당 주소지로 (이전한) 분들도 있었다"며 "이런 것들을 전국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고 17개 시도당에 검증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했다.
다만 이번 조사가 당원명부에 대한 '전수조사' 방식은 아니라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