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 보석 기각 후 첫 재판 불출석…재판부 "정당한 사유 없어"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0 14:50

수정 2025.10.10 14:50

尹 불출석에 기일 외 공판으로 진행
향후 궐석재판 여부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체포방해 혐의 사건 2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고만 돼있다"며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은 나와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은 기일 외 공판으로 진행하고 추후 궐석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회 공판과 보석 심문 때는 나온 피고인이 보석이 기각되자 불출석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불출석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나오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안 나와서 재판 진행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인영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3회 연속 불출석했다. 그러다 지난달 26일 이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2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