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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서 딴 금메달인데요" 한국인 격투기 선수, 일본서 구속…대체 무슨 일?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0 15:32

수정 2025.10.10 15:27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한국인 격투기 선수가 격투기 대회에서 딴 금메달이라고 속여 금을 밀수하려다 일본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일본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오사카부 경찰본부 국제수사과는 김모 씨(35)와 일본인 7명 등 총 8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중순 인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 간사이공항으로 시가 약 4700만엔(약 4억4000만원) 상당의 약 3.5㎏의 금을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을 격투기 선수라고 밝힌 김씨는 금을 운반할 20∼40대 일본인 7명을 모집했다. 즉 김씨가 모집책, 일본인 용의자 7명이 운반책이었던 것이다.



김씨는 운반책들에게 각각 무게가 약 500g인 금메달을 하나씩 나눠줬고, 이들은 기내에 메달을 반입했다.

그러나 이들은 오사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일본인 중 일부는 "(격투기) 대회에 나가 메달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에 따르면 메달에는 운반을 담당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으나, 대회에는 누구도 출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제품을 일본으로 반입하려면 세관에 신고하고 반입량에 따라 소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일반적으로 금메달이 내부가 은으로 만들어지고 표면에 금 도금이 돼 있어 여타 금제품과 달리 반입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교도통신은 "금을 수입할 때 징수하는 소비세를 내지 않고 일본에 반입한 뒤 매각해 수익을 남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경찰은 지난달 중순 김씨를 구속했으며, 다른 일당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금을 밀수하자는 제안을 받아 지난해 말부터 몇 차례 협조했다. 금전적 어려움을 겪어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가담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지시책으로부터 운반책 1인당 수만 엔의 성공 보수를 받았으며, 밀수한 메달을 일본에서 판매해 소비세 상당액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