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혈압만 올랐다" 산 전망대 점령한 캠핑족 논란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1 07:20

수정 2025.10.11 13:01

출처=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출처=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파이낸셜뉴스] 산 전망대를 점령한 캠핑족의 민폐 행위가 등산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춘천 삼악산 전망대 점령한 텐트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 25분께 춘천 삼악산 전망대 통로가 텐트들로 가득 차 등산객들이 오르내리기 힘든 상황이었으며, 일부는 버너로 취사까지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모습을 촬영한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 속에는 캠핑족들이 전망대 곳곳에 빼곡히 텐트를 설치해 일반 등산객들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텐트가 통로를 채워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며 "기분 좋게 일출 보러 갔다가 혈압만 올랐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사진 속 11시 방향에 있던 텐트 2동은 노부부 포함 세 분이었는데, 아침밥을 버너로 물을 끓여 준비하려는 모습까지 봤다"며 "버라이어티한 아침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행위는 단순한 '민폐'를 넘어 법 위반에 해당한다.
자연공원법 제27조는 공원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야영이나 취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림보호법 제34조는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버너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망대 통로를 막아 등산객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로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