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인 등 12명을 상대로 50억원대 아파트 분양 수수료 사기를 친 30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액 중 29억원 상당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4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중에는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관계로 친분을 맺었던 사람들도 포함돼 피해자들은 단순한 재산상 손실을 넘어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편취 금원을 불법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2023년까지 분양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아파트 분양 가계약을 잡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계약금을 빌려주면 원금을 돌려주고 수수료도 나눠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2명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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