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소공연 "대법원 주휴수당 판결, 상식적이고 합리적 판단"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2 12:00

수정 2025.10.11 19:28

실제 근로시간 비례 보상 원칙 확립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완화 기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고용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고용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법원이 '1주일 동안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격일제 근무로 주 5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주 5일 근무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소공연은 12일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이 주휴수당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주휴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라는 이번 판단은 공정한 보상 원칙을 확립한 결정적 계기"라며 "낡은 주휴수당 제도 폐지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그동안 소상공인 업종 특성상 주말 아르바이트나 격일제 근무자 등 근로일수가 적은 근로자에게 주 5일 기준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관행이 큰 부담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이러한 비합리적 구조가 개선되고, 영세 사업주의 경영 환경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고, 건전한 고용 생태계 조성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