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해외직구 77%가 세금 0원
테무·알리 상품 늘며 中企 타격
기재부 "제도 개편 의견 수렴중"
테무·알리 상품 늘며 中企 타격
기재부 "제도 개편 의견 수렴중"
기획재정부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소액물품 면세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50달러 이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이용해 중국산 저가 제품이 대거 들어오고 있어서다. 미국과 유럽이 소액물품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조정하는 점도 개편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건수는 1억8118만건, 금액으로는 60억100만달러(약 8조5160억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목록통관'은 1억3991만건, 34억4600만달러(약 4조8933억원)로 각각 전체의 77.2%, 57.4%를 차지했다.
문제는 해외직구 상당수가 면세 대상이라는 점이다. 현재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해외 물품이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올해 1~8월 해외직구 건수와 금액은 각각 1억2377만건, 39억4600만달러(약 5조6033억원)로 집계됐다. 이 중 목록통관은 9547만8000건(77.1%), 금액은 22억8300만달러(약 3조2419억원·57.9%)에 달해 해외직구의 대부분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들은 해외 물건이 관세 없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수입업자는 관세와 부가세를 부담하지만, 직구는 이를 면제받아 가격경쟁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을 통한 초저가 상품 수입이 급증하면서 영세 소상공인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올해 1~8월 해외직구 건수 중 중국발 물량은 9620만6000건으로 전체의 77.7%를 차지했다.
기재부는 소액물품 면세제도 개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와 소비자의 반발을 의식,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면세한도를 낮출 경우 소비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면세제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현재는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정책의 흐름은 궁극적으로 소액면세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면세한도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 전반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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