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례대로 인사말을 할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이후 별도 질의응답에 답하지 않고 퇴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을 캐묻겠다는 방침이라 법사위 국감 첫날부터 사법부와 정치권의 격돌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열리는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할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곧바로 이석하는 게 관례다.
국회 현안 질의에 대법원장이 아닌 법원행정처장이,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사무처장이 출석해 답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 때도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하고 나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승인을 얻어 이석했었다.
조 대법원장은 그간 관례에 따라 국회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기 위해 국감장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이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이석을 불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남아있더라도 재판 관련 질의에는 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증언석에 서지 않는다면 강제 수단이 동원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강경파가 공세적 입장을 지속할 경우 조 대법원장이 이날 국감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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