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돌싱 여친에 “헤어지자” 했더니 “우린 이미 부부, 재산분할 해 달라” [헤어질 결심]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3 10:42

수정 2025.10.13 10:42

/사진=Gemin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Gemini로 생성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자신 몰래 혼인신고를 한 여자 친구가 헤어지려면 재산분할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제보한 A씨는 아내의 간섭과 2세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이혼한 ‘돌싱’이라고 자신을 밝혔다.

취미 잘 맞아 동거하게 됐는데... 몰래 혼인신고

자신은 원래 구속받는 걸 싫어한다고 말한 A씨는 아내와 이혼 후 혼자가 되자 비로소 자유를 되찾고 취미 활동을 즐겼다고 한다. 특히 자전거를 좋아했던 A씨는 동호회에 가입해 마찬가지로 이혼 경험이 있는 여성 B씨를 만나게 됐다.

"이 여성과 마음이 잘 맞아 교제를 시작했고 함께 살게 됐다.

하지만 전 누군가와 맞춰 사는 데 서툰 사람이라 다시 결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말한 A씨는 "여자친구는 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했지만 저는 나중에 하자고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이어진 2년간의 동거 생활 동안 A씨는 여자친구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결국 A씨는 “처음의 좋은 감정도 더는 남아 있지 않았다”며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다.

그러나 A씨의 이별 통보에 여자친구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 "우리는 이미 혼인 신고한 법적 부부이니 이혼하려면 재산분할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A씨는 여자 친구가 1년 전쯤 자신 몰래 혼인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

변호사 "혼인 무효 사유... 손배청구·형사고소도 가능"

A씨는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와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이에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혼인하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며 "A씨가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 혼인에는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고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혼인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들과 상견례를 하지 않은 것, 여자 친구가 부모님과 인사시켜달라고 했을 때 거절한 것을 중심으로 통화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할 것을 권했다.


이 변호사는 “혼인이 무효라고 인정되면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며 “혼인 무효 판결이 나온다면,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허위 혼인신고에 대해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