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대강 보 개방으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한국수자원공사장에게 '배임'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의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2년 11월 한 법무법인에 '2017년 6월 보를 개방하면서 소수력 발전 매출이 개방 전보다 약 500억원 넘게 감소했으며 금강 세종·공주·백제보는 수력발전 기능이 상실돼 수백억원대 시설투자비가 손실되는 상황'이라면서 4대강 보 관리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정히 운영·관리하지 못해 소수력 발전 매출액이 감소했으니 박재현 당시 사장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자문을 요청받은 법무법인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환경부에 보냈다.
보 개방 경위와 동기, 공사의 재무 상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인지했는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법인의 설명이었다. 박 전 사장은 2020년 2월 수자원공사장에 임명돼 2022년 11월 25일 임기를 3개월 남기고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다.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했지만, 수자원 전문가로 인제대 교수일 때 문재인 정부 4대강 조사·평가단 전문위원으로서 금강·영산강 보 해체를 이끌었던 터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리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김 의원은 "보 개방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해 수자원공사가 책임질 일이 아니었다"면서 "4대강 보 개방에 앞장선 인사를 찍어내려고 환경부가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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