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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인 줄 알고 샀는데"…추석 때 먹은 삼겹살, 알고보니 '멕시코산'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3 16:22

수정 2025.10.13 15:37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02곳을 점검해 원산지 표시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9월 15∼26일 전통시장이나 배달앱 등에서 반찬을 판매하는 업체들을 단속했다.

적발된 13곳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9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1건이다.

A업소는 배달앱에 원재료인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중국산으로 드러났다. B업소 역시 더덕을 국내산이 포함된 것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전량 중국산이었다.



C업소는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돼지고기 원산지 검사 결과 외국산으로 확인돼 입건됐다.


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9개 업소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4개 업소는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또는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식품은 원산지 표시와 유통기한 준수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시기별 성수식품을 집중 관리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