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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IFC 계약금 반환 소송 승소 [fn마켓워치]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3 16:00

수정 2025.10.13 16:00

미래에셋운용 제공.
미래에셋운용 제공.

[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이날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 간의 IFC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의 주장을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SIAC는 브룩필드자산운용 측에는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계약금 2천억 원 전액 반환 및 지연 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하반기 브룩필드자산운용은 IFC 매각을 추진해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선정했다. 하지만 미래에셋이 인수대금을 조달하기 위한 리츠가 당시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 불허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인수가 어려워지면서 양 기관 간 계약금 반환 소송이 벌어졌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