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조사를 받던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고문치사 사건"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13일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UN과 국제앰네스티가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고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중기 특검의 양평 공무원 수사는 ‘고문치사 사건’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그 근거로 △UN '고문방지협약'에서 고문을 '당사자나 제3자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처벌할 목적으로 개인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정의한 것 △국제앰네스티가 고문을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대한 고통이나 괴로움을 가한 행위’로 규정한 것을 들었다.
이를 두고 박 위원장은 "신체적 폭행 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혹 행위를 고문으로 보는 추세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았다"며 "정신적 고문은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는 점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개념 규정"이라고 짚었다.
박 위원장은 특검이 고인 부검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2차 살인"이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내린 망자를 부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부검 결과 아무런 외상이 없다는 사실을 강변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에게 수사를 하라고 면허증을 주었더니 정신적 고문이란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며 "특검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집단으로 전락했다. 많은 국민이 특검을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검의 무차별 망나니 칼춤에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특검에 경고한다. 오만방자한 폭주 행각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이 들불처럼 일어나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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