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서부지법 유리창 부수고 소화기 분사한 '녹색점퍼남' 항소심서 감형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3 18:03

수정 2025.10.13 18:03

1심서 3년 6개월...2심서 3년 실형 유지
전도사 윤씨, "난 유죄면서 무죄" 궤변 늘어놓기도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판이 파손돼 있다. 뉴시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판이 파손돼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이른바 '녹색점퍼남'으로 불렸던 전모씨(29)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그는 6개월 감형됐지만 재판부는 "행위의 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유지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정성균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자수로 보기 어렵고 행위의 질이 나쁘다"며 1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피고인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할 만큼 중대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법원과 경찰에 각각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반발해 새벽에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했다.

그는 마스크를 쓴 채 녹색 점퍼를 입고 소화기를 난사하며 당직실 유리창과 출입통제 장치를 부수고, 경찰관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았다. '영장 발부 판사를 잡겠다'며 법원 7층까지 올라가 사무실을 수색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녹색점퍼남'으로 불렸다. 범행 후 부산으로 달아났다가 체포된 그는 구속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 3-2부는 전씨를 포함한 난동 사건 관련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3-1부는 한모씨(72)에 대해 피해금 공탁, 반성 태도 등의 양형 사유를 고려해 원심에서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던 최모씨(66)와 경찰의 방패를 빼앗으려 한 이모씨(35)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3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3-2부는 장갑을 낀 채 당직실 유리창을 깨뜨린 정모씨(38)에 대해 "행위가 명백하고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며 징역 2년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같은 형사항소 3-1부와 3-2부에서는 난동 가담자 8명에 대한 항소 공판도 진행됐다. 일부 피고인들은 반성문과 공탁서, 영상 감정서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전도사 윤모씨(57)는 "자신은 유죄지만 동시에 무죄"라며 "경찰의 함정수사로 시민이 유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세월호·이태원 참사까지 거론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사법부도 피해자가 된다"고 장시간 발언을 이어가자 재판장이 이를 저지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3일로 예정돼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