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환경미화원이 근무 후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망 원인이 업무가 아닌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음주력과 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근무 후 뇌출혈로 쓰러진 환경미화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온 A씨는 2020년 7월 근무를 마친 뒤 휴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흘 뒤 숨졌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이에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지난 2021년 8월 이를 부지급 결정했다.
이후 유족은 소송을 냈으나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 "고혈압에 음주·흡연... 업무와 무관하게 뇌출혈"
재판부는 "고인은 2011년부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 음주는 뇌내출혈의 잘 알려진 위험인자"라며 "고인은 일주일 평균 4~7일, 하루 평균 소주 1~8병 또는 하루 평균 소주 3병의 음주를 했고, 2011년 기준 35년 이상을 하루 15개비, 이후에도 하루 10개비를 흡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의 음주력, 흡연력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경과적으로 악화해 뇌내출혈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고인의 근무 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자발적 뇌내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은 고인이 기존에 가진 위험인자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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