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형법 제287조, 특가법 제5조의2)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아동·청소년을 노린 유괴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교육 당국과 시도교육청의 각별한 예방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유괴 사건은 총 108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193건에서 2024년 236건으로 22.2%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93건 △2022년 222건 △2023년 260건 △2024년 236건 △2025년(8월 말 기준) 173건으로 매년 200건 안팎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은 전체의 74.9%가 12세 이하 아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6세 이하가 25.1%, 12세 이하 49.8%, 15세 이하 13.4%, 20세 이하 9.5%로 어린 아동이 가장 취약한 대상으로 드러났다.
유괴범(피의자) 연령을 보면 30대가 25.6%로 가장 많았고 40대 17.6%, 50대 14.7%로 30대부터 50대까지 성인이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를 노린 유괴가 특정 세대의 ‘약자 대상 범죄’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범행 동기를 분석한 결과 △부주의·과실이 44.8% △기타가 37.9%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지만 △스릴 △재미 △성적 충동 △정신 이상 등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이상 동기도 5.5%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하인리히 법칙이 말하듯 수백 건의 위험이 누적된 끝에 한 건의 중대 사건이 발생한다”며 “매년 200건이 넘는 유괴 시도는 이미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이를 노린 약취·유인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신상 공개 확대,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4법’(관련 입법 추진 중)을 준비하고 있다”며 “입법을 통해 학생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는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사소한 시도라도 즉각 차단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아동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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