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시행 대비 감량·재활용·소각시설 확충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인천지역 군수·구청장들이 내년 시행 예정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천시는 13일 남동구에서 열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정무부시장과 10개 지역 군수·구청장들이 참석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서의 시행 연장 및 유예 검토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결의를 재차 확인했다.
이날 인천시와 군수·구청장들은 시민 불편 없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방안 모색 등을 논의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지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시는 직매립 금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 민간 소각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2020년 11만2201t에서 2024년 7만2929t으로 약 35% 감소했다.
시는 앞으로도 군·구와 협력해 소각시설 확충 및 재활용 체계 고도화, 시민 참여형 감량 캠페인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황효진 부시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4자 협의체의 오랜 협의 끝에 합의된 국가 정책으로 인천시는 군·구와 하나로 힘을 모아 2026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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