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사협 "국토부 인가받지 않은 불법 감정평가법인"
KB국민은행 앞서 "가치평가부 해체 촉구" 목소리
KB국민은행 앞서 "가치평가부 해체 촉구" 목소리
협회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가치평가부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면서 고액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담보대출을 하는 위법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받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은 감정평가법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인가받지 않은 KB국민은행의 감정평가 행위는 감정평가법 제49조제2호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협회는 수년 전부터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은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하여 수행하는 감정평가의 위법성을 지적해왔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금융기관 자체평가의 감정평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협회 질의에 대해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채용하여 담보물을 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 행위에 해당하며 감정평가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국민은행의 자체 감정평가액은 2022년 26조원, 2023년 50조원, 2024년 7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국민은행의 모든 담보가치 산정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서 수행하고 있는 1%의 불법 자체 감정평가를 문제 삼는 것"이라며 "외부 감정평가를 활용하면 대출 금리가 높아진다는 취지의 국민은행 주장도 허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TF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법 위반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감정평가법 위반 행위를 TF에서 논의하는 것은 국민은행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려는 시간 끌기"라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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