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민주 "26일 본회의서 70개 법안 처리"…반도체법은 상정 않기로

최종근 기자,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4 11:13

수정 2025.10.14 11:24

여야, 오는 26일 일요일 본회의 개최 합의
합의된 70개 법안만 상정해 처리키로
'패스트트랙' 반도체특별법·가맹사업법·은행법 등은
본회의 상정 미루기로 방침 정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날 국감에서 집중할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날 국감에서 집중할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70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여야가 어렵게 본회의 개최를 합의한 만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가맹사업법·은행법 등은 이번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3일 여야 회동을 통해서 26일 일요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면서 "상정된 75개 안건 중 여야 합의된 70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이 이날 법사위에 자동 회부됐는데 26일 본회의에는 70개 법안만 처리하고 신속처리안건 3개 법안은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어렵게 70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신속처리안건 3개 법안을 포함시킬 경우 분위기가 다시 경색될 우려가 있어 이번에는 올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여야가 오는 26일 처리할 70개 법안 가운데 주목 받는 민생 법안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도서·벽지·농어촌 어린이집 지원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이 꼽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본회의에 올라갈 70여건의 법안은 국민 생활 안정, 사회적 약자 보호, 산업 진흥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들"이라며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비롯해 보증금 대신 관리비 꼼수인상 방지, 취약지역 어린이집 지원, 첨단재생의료 지원 등입니다. 진작 통과됐어야 할 민생법안이다. 이제라도 여야 합의가 이뤄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미중 무역 갈등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환율이 뛰면, 산업에 큰 타격이 되고 고물가에 따른 국민 고통도 커진다"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K-스틸법이 바로 그 역할을 할 법안들이다.
앞으로 이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또 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반중 정서에 기댄 혐중 관련 법안을 추진한다거나 또는 어제 국감 진행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혐중 관련 질의를 상당히 많이 했다"며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