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대통령실

소상공인·어민 재도약 지원법 의결…평화경제특구 가평·속초 추가

뉴스1

입력 2025.10.14 12:08

수정 2025.10.14 12:08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경기둔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어장관리법 시행령과 항로표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는 지방세 제도 개편 노인복지 강화 등 주요 민생·정책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소상공인이 기술 인력의 사망·퇴직 또는 자본금 감소 등으로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더라도, 180일 이내라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항로표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90일 이내의 일시적 등록 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노인복지법 개정안 의결로 키오스크 이용 보조 인력 배치, 음성 안내 서비스 도입 등 디지털 접근성 보장 방안을 제도화했다.

지방세 4법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평화경제특별구역에 가평·속초 추가

이날 의결된 일명 지방세 4법 개정안은 상속보험금의 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세무조사 통지 기간을 조정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상속보험금의 납세의무 승계를 명확히 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화해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체납자 가족의 생계와 재해 안전을 위한 재산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확대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5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조항을 연장하고, 출산·양육 지원, 지역 균형발전 등 신규 감면 항목을 신설했다.

북한 인접 지역으로 기존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된 고양·양주·포천·춘천에 가평·속초를 추가하는 내용의 평화경제특별구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자 보수 기한을 60일로 제한하고 피난·방화시설을 안전관리계획에 추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매출 1조 원 이상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일반예비비 지출안으로 미국 H-1B 비자 수수료 인상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해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 홍보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51억 2000만 원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경찰의 날 유공자 등 13개 부문 146명에게 훈장 및 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