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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총기 유통' 논란..최휘영 장관 "관리 실태, 전면 점검" [李정부 첫 국감]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4 13:47

수정 2025.10.14 13:47

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사격장 관리 부실로 수많은 경기용 총기와 실탄이 불법 유통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22구경 경기용 실탄은 탄피만 있어도 폭죽을 넣고 탄두를 만들면 실탄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누구나 사격장에서 탄피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현 관리 체계는 국민 안전상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지 몰랐다”며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탄 사격장 관리 책임은 각 시·도 경찰청에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주체는 사격선수들이고 대한사격연맹·대한체육회·문체부가 모두 연결돼 있다”며 “문체부도 관리 체계를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예산을 내려보내는 주체가 문체부이기 때문에 결국 관리 부실의 책임은 문체부에 있다”며 “머리나 가슴 등 인체 주요 부위를 맞으면 치명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경기용 실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 의원은 "경찰이 22구경 4만7000여발과 총기 37정을 압수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실탄과 총기가 시중에 유통 됐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경찰은 많은 실탄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더 많이 유출됐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한편, 선수용 실탄을 빼돌려 불법 유통한 시체육회 소속 사격감독 A씨가 이달 구속됐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선수용 실탄 약 3만발을 빼돌려 전 국가대표 감독 B씨에게 다량 양도해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결과 B씨는 A씨에게서 받은 실탄을 자영업자 등에게 돈을 받고 유통한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B씨는 지병으로 올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실탄 소지 및 유통, 총기 소지 등 혐의로 11명을 검거하고 A씨를 포함해 자영업자 등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불법으로 보관하던 22구경 실탄 4만7000발과 총기 37정도 압수했다. 압수된 총기 중 9정은 22구경 실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2일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B씨와 공모해 불법 총기 유통업자에게 경기용 실탄 3만발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