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젠투펀드(KS 아시아 앱솔루트 리턴 펀드 IC)는 "저지법원이 청산 절차를 홍콩에서 진행하도록 명령했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14일 알렸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젠투파트너스가 국내에 판 펀드에서 1조원대 환매 중단이 벌어지자, 2022년 4월 운용사가 등록된 조세피난처인 영국 왕실령 저지섬의 왕립 재판소(저지 법원)에 펀드 청산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젠투펀드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같은 해 12월 청산 절차를 정지했다.
2023년 3월에는 법원이 신한투자증권의 항고 신청을 기각하면서 청산 절차 정지 결정이 유지된 상태다.
그러나 일부에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이 나온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젠투펀드는 "청산 신청에 대해 영국 왕립 저지법원에서 중단이 아닌 '정지'를 명령했으며, 현재까지 법원이 젠투펀드에 대해 어떠한 청산 명령도 내린 바 없다"며 "청산 절차도 개시된 바 없고, 법원이 청산 절차를 다른 곳에서 진행하도록 명령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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