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의혹 마무리 단계…이종섭·윤석열 수사도 분수령
[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수사 대상 사건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주요 혐의자에 대한 처분 검토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2차 수사 기간 연장도 준비하고 있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장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해 다음 주 중 연장 승인을 위한 요청서를 보내려 한다”고 밝혔다.
순직 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앞서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이달 29일까지 수사할 수 있는 채상병 특검은 재연장을 승인받을 경우 수사 기간이 오는 11월 28일까지 늘어난다.
특검팀은 핵심 의혹인 ‘채 상병 수사 외압’ 부분의 수사가 80~90%가량 마무리돼, 관련자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하고 기소 대상자를 선별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출범 이후 피의자와 참고인을 합해 200명 이상을 조사하는 등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현재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외에 추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날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초동 수사 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막바지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본류 사건인 채 상병 순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로 상당 부분 조사를 마쳤다”고 정 특검보는 밝혔다. 관련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외의 다른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다수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3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하는 조사 통보서를 보냈다. 그러나 이날까지 변호인 측의 별다른 회신은 없는 상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차질이 생길 경우, 다른 관련자를 먼저 기소한 뒤 윤 전 대통령을 추후 기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일부 피의자에 대해 개정 특검법에 포함된 ‘형벌 면책 조항’ 적용도 고려하고 있다. 개정 순직해병 특검법 제23조는 피의자가 자수나 타인 범죄 고발, 주요 진술·증언을 통해 범죄 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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