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시의회 소속 신충식(51) 의원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또 신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의 보석 신청도 받아들였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신 의원 등은 17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신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영(50) 인천시의원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하며 석방 결정했다.
당시 신 의원과 A씨에 대해서는 "석방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들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신 의원 등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납품을 돕고 그 대가로 1억6000만원을 챙긴, 이른바 리베이트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체 대표 A씨 및 관계자 등 7명은 이들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범행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시민단체로부터 전자칠판 보급사업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한 진정서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업체 대표 등 관계자 2명의 자택과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어 한달 뒤에는 시의원 2명의 자택과 시의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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