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레커 피해자인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4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가 겪은 피해를 바탕으로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쯔양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전문가분들이 꼭 사회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쯔양을 참고인으로 신청했고 쯔양은 제2의 피해자를 막고자 오랜 고민 끝에 이날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국감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쯔양은 온라인 이슈를 자극적으로 폭로·조장해 수익을 챙기는 유튜버, 이른바 ‘사이버 레커’로부터 협박, 공갈 피해를 봤다.
쯔양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악의적, 허위 영상에 대해 신고한 뒤 유튜브의 조치가 만족스러웠는지 묻는 질문에 “사실 쉽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영상의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하루 만에 수십만명이 보기 때문에 영상이 지워진다 해도 오해를 풀기 어렵고, 유튜브가 삭제하는 데 짧게는 일주일이지만 아예 지워지지 않았던 영상들도 있다”고 토로했다.
쯔양은 “사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나가도 되는지 너무 걱정이 되고 무서웠다. 제가 감히 나가야 될 자리인지도 모르겠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걱정이 많았다”며 “생각해보니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주신 것에 감사하다. 그리고 책임감도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에서 악플(을 받은)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혹시나 인터넷에서 누군가에게 글을 남길 때는 그 상대방도 감정이 있고 똑같이 깊은과 슬픔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만 꼭 생각해 주시고 댓글이나 글을 남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국회에는 유럽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한 '사이버 레커 방지법'이 발의돼 있다. 해당 법에 온라인 사업자가 문제 이용자에게 경고해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정을 박탈하거나 수익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소송 과정에서 들었던 비용 등을 묻자 쯔양은 “저는 방송 등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지만 일반 시민, 직장인, 학생분은 되게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며 “생업을 하면서 비용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병원을 다녀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2차 가해와 사회적 시선”이라며 “가해자의 보복 두려움이 가장 커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김태연 변호사는 “현재 정보통신망법이 명예훼손에 적용되는 법률인데, 법정형 상한은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법정형 자체는 낮지 않다”며 “실형 선고 비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콘텐츠 제작자들 사이에서 이런 범죄는 벌금형이 기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명예훼손 사건이 1만4000건이 넘으면서 지난 2020년 대비 17.6% 증가한 가운데 기소율은 21.7%에 불과하다. 기소된 사건의 85%가 벌금 500만원 이하로 약식처리로 종결됐다. 김 변호사는 “광고수익, 슈퍼챗 수익 등이 500만원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오늘 내주신 용기에 저희가 부응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관련 입법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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