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 해변에서 일대를 청소하던 바다 환경지킴이가 수상한 물체를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된 물체는 해양 쓰레기 수거 자루로, 안에는 다른 해양 쓰레기와 함께 벽돌 모양의 직육면체 덩어리 20개가 들어 있었다.
가로 25㎝·세로 15㎝ 크기의 덩어리는 은박지와 투명 비닐로 포장돼 있었으며 겉면에는 한자로 茶(차)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해경이 해당 물체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케타민으로 확인됐다.
쓰레기 자루에서 발견된 케타민은 총 20㎏이다. 1회 투약분 0.03g을 기준으로 6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시가로는 60억원 정도에 이른다.
해경은 수사전담반을 구성, 자루가 발견된 인근 해상 수색을 실시하는 등 해·육상 유입 경로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케타민 포장지에서 채취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 의뢰, 미국 마약단속국과 공조 수사를 통해 마약 조직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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