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고생 제자들의 성추행 무고로 1년 넘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30대 고등학교 남교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부산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윤리 교사로 부임했다. 평소 학생들에게 헌신적이었던 그는 수업도 재밌게 진행해 인기가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1학년 한 학생이 찾아와 중학교 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 등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놨다. 심지어 "죽고 싶다"는 말까지 나왔고, A씨는 윤리 수업에 나오는 철학 내용을 바탕으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줬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의 태도는 선을 넘기 시작했다. 2학기에 수업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찾아오고, 주말에는 자신을 보러 와달라며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상담실에서 학생을 만나 “이제 친구가 많아졌으니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더는 찾아오지 말아달라”, “선생님은 원래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직업정신으로 친절히 대해주는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황당한 일은 이후에 발생했다. 해당 학생과 그의 친구로부터 성추행 고소를 당한 것이다.
이들은 A씨가 "상담 중 종아리를 주무르고 손을 쓰다듬었다" "넘어지는 상황이 아닌데 팔을 잡는 척 가슴을 만졌다" "친구가 추행당하는 걸 목격했다"라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접촉한 것은 아니었다" "가슴을 (만진 게 아니라) 스쳤다"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상담 후 복도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자료도 근거가 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학생이 웃으며 A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진술 번복과 CCTV 등을 근거로 지난 3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교육청도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다른 학교로의 전근 제안을 받았으나, 명예 회복을 위해 원래 학교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고, A씨가 전근을 거부하자 “직권으로 날려버리겠다”고 압박했다.
결국 A씨는 1학기 수업 이후 2학기에는 완전히 배제됐으며 교장은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고 2학기 수업은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일로 어머니가 쓰러지고 결혼을 준비하던 여자친구와 파혼했으며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스트레스성 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아이들이 좋아 교사가 됐지만, 이제는 학생들 앞에 설 용기와 자신이 없어 교직을 내려놓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